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솜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하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명지점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피플
FAQ
부산광역시 명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